감사의 생략
제15조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의 생략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5조(감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