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제19조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