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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제22조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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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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