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감사 금지
제16조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6조(중복감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