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 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