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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9조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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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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