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4조–제40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제34조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사용자등록

제35조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6조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전자서명 등

제37조

제37조(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38조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등재 사실의 통지

제39조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제40조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