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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6조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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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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