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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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간사장과 간사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심판절차의 정지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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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