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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장 심판기관

제2조–제1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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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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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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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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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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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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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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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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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간사장과 간사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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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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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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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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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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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심판절차의 정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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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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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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