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