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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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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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