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41조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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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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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