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