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제42조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