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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간사장과 간사

제9조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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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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