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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7조(전자서명 등)

전자서명 등

제37조

제37조(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7조(전자서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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