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등재 사실의 통지

제39조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