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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

제35조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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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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