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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심판청구의 보정

제24조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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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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