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6조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