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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6조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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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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