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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8조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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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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