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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0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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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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