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7조의2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