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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기본시책의 수립등

제2조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 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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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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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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