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지원
제3조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