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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제9조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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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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