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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제12조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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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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