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0조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