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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0조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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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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