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