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제5조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