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4조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