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제3조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