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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2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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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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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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