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4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