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제2조의2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소방시설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소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