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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제8조

제8조(보험금 지급)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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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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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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