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11조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