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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례)

특례

제4조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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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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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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