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4조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특례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