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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제6조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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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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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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