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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제2조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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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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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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