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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6조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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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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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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