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의 순위
제3조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의 순위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3조(기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