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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매수의 기재등)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매수의 기재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34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매수의 기재등

제5조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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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매수의 기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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