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② 삭제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② 삭제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