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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개선부담금 감면

제7조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3. 삭제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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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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