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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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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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