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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징수 비용의 지급

제8조의2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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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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