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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제3조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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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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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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