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2.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6.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8.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9.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3.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4.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5.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6.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7.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9.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1.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5.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6.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7.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8.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9.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3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3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34.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3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3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ㆍ판매금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 3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39.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4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4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4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공시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4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5.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46.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유기농어업자재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4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8.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4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1.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추진 및 자금의 지원 5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53.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4.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5.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0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5.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6.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7.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9.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4.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5.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6.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7.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8.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9.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20.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1.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2.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4.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5.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6.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7.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8.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9.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30.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3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36.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37.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38.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39.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3항, 법 제26조제5항 본문ㆍ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6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및 법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