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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제6조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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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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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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