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제6조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